청소년과 청년까지 아우르는 수원특례시 협력기관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73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시청소년재단’의 명칭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로 재단 목적 역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의 권익향상까지 추가됐다.
시는 후기 청소년(만 19~24세)과 청년(만 19~34세)이 생애주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재단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연계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정책토론회’를 개최(경기일보 22일자 5면)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오는 28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와 재단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대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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