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합장선거,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 필요하다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21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으며, 지난 23일부터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47개 단위조합에서 실시되며,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 것인데, 평균 2.3 대 1의 경쟁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총 180개 조합에 419명이 등록해 전국적인 경쟁률과 비슷하다. 즉, 경기도내 조합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축산업협동조합(163개)에는 총 389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수산업협동조합(1개)에 1명, 산림조합(16개)에 29명이 각각 등록했다.

 

농민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매일의 일상과 관련이 가장 많은 농협 등 조합장선거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과거 선거의 경우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로 인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전국단위로 동시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가 위탁된 이후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감소하고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증대됐다. 그러나 아직도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등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과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이미 전국에서 19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특히 기부행위 위반 사례가 97건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은 혼탁해지고 있는 선거운동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파주의 경우, 모 후보자는 지난해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행사에 160만원의 찬조금을 7차례에 나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조합장의 평균 연봉은 통상 1억1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추진비 등 수당은 물론 운전기사와 차량도 제공받는다. 조합 직원 채용 등 인사권에 더해 조합의 대출 등 금융, 농수산물의 판매 및 유통 등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정치적 위상도 막강해 지역 행사에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전이 치열하다.

 

그러나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SNS 선거운동도 못하고,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다. 또한 농협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도 애매한 조항이 있어 10선 등 장기 집권한 사례도 발생,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조합원인 유권자는 금품이나 향응 등에 유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을 세심하게 평가해 유능한 대표를 선출하는 모범적인 선거를 실시,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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