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수원특례시 등 호소에도 ‘수정법 개정’ 요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경제 활성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 제한, 중과세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원특례시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결 방법은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어 정비와 제약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수원을 비롯해 성남시와 부천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시흥과 남양주는 일부 지역)가 과밀억제권역의 대상이다.

 

이에 따른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 제한으로 시는 경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따라 현재 관내 공업지역은 전체 면적(121.18㎢)의 3.4%인 4.123㎢다. 시가 새로운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해 이러한 수치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장기간의 행정절차는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과 해제와 관련한 시차 발생까지 이어져 민간사업자들이 결국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사업용으로 신·증축하는 건축물이나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선 다른 지역보다 3배 많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3배 이상의 등록세가 매겨진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7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수원 발전의 저해 원인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손꼽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더욱이 “그나마 지역 우량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곳으로 회사를 옮기려 한다”는 이 시장의 설명처럼 인근 용인특례시와 화성시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자체 관리 하에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시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관내 기업들은 규제에 따른 공장 증축 및 신규 토지 확보를 애로 사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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