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세영주택사업 조합원 피해보상, 강제 불가능

구리시의회,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구리세영조합주택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가 구리세영지역주택사업으로 촉발된 조합원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 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만족해야 할 처지에 처했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28일 동안 진행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결론 짓고 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동화 위원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조합원 피해는 조합 등이 사업을 위해 당초 대출 받은 380억원이 사업 지연 등으로 모두 500억원까지 늘어났고 동시에 저축은행 파산과 시공사 상장폐지 등이 겹치면서 결국 공매 처분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원이 최종 201억원대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사업 진행을 위해 시행대행사인 ㈜렌과 사업권에 대한 일체 양도 및 법적 분쟁 해결 조건 등으로 203억원을 지급했으나 애초 조합원들이 조합측 등으로 부터 받기로 약정한 적정 금액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위는 조합원들의 피해 해소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으나 이미 주택조합이 파산, 해산된데다 법률 자문 결과 ㈜렌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시가 ㈜렌 등을 상대로 행정적 피해 보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

 

그러면서 조합측이 지난 2003년 1월 19일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과는 다르게 조합장을 변경하는 등 허위 회의록을 첨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시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조합설립 인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게다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주택조합 스스로 설립해산 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점, 공개매각 진행에 따른 민원이 우려됨에도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신동화 위원장은 “㈜렌은 주택조합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는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록 ㈜렌측에 보상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3억원 중 합리적인 경비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는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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