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한슬 구리시의원

24년 만에 구리시 공수의 조례 개정안 발의

김한슬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공공 수의사와 관련된 구리시 관련 조례가 지난 1999년도에 제정된 후 24년 만에 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28일 구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구리시 공수의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가 제정된 후 24년 만에 개정 절차를 거친 셈이다.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따라 시가 위촉한 공공 수의사를 일컫는 말로, 동물의 진료, 동물 전염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과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999년 최초 제정된 ‘구리시 공수의 조례’는 공수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장기간  그대로 존치하면서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존, 개정 작업이 요구됐다.

 

24년 만에 조례 개정에 나선 구리시의회는 현행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하면서 공수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또 별도로 운영되던 ‘구리시 공수의 여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가 공중보건과 위생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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