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까지 부르는 ‘벽간소음’, 규제 강화 등 대책 절실하다

‘층간소음’ 못지않게 ‘벽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벽을 타고 들리는 이웃집의 갖가지 소음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밤잠까지 설친다는 불평·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벽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돼 살인까지 부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원룸텔에 살던 20대 남성이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평택시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벽간소음 때문에 이웃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다가 검거됐다. 앞서 9월 화성시에서도 벽간소음에 격분해 이웃집 현관문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위협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층간소음·벽간소음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연 2만여건의 민원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접수된 경기도의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민원은 2018년 1만4천206건, 2019년 1만4천607건, 2020년 1만9천585건, 2021년 2만4천210건, 2022년 2만102건에 이른다. 연평균 1만8천542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민원 1순위가 벽간소음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벽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살인 등 강력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데시벨 기준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벽간소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벽간소음에 대해선 지을 때의 기준도 없고, 짓고 난 다음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음 규제 기준이 없다 보니 경계벽의 방음이 허술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벽간소음으로 인한 마찰을 중재하는 곳이 마땅히 없다. 관련 부서나 부처도 나뉘어 있어 혼란스럽다. 지자체에도 전담부서는 없다.

 

벽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경계벽 소음 차단 규정 등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법 ‘방 쪼개기’를 통한 원룸 임대사업도 한몫하고 있다. 방 쪼개기는 건축주 등이 준공 허가를 받은 이후 주택 내 가벽을 설치해 가구를 늘리는 것이다. 방을 늘려 임대료를 더 받으려는 편법으로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벽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벽에 대한 방음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규제 및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단속을 강화해 방 쪼개기 같은 불법건축물 양산을 막아야 한다.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할 센터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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