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의 후유증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점점 커지는 손해배상 액수다. 유치 예상 부지의 환매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빚어진 사태다. 내삼미동 토지주 3명이 시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난해 6월30일 나왔다. 배상액이 2억3천만원이다. 시가 2010년 사들인 전체 토지는 내삼미동 104필지(12만3천881㎡), 토지주는 모두 75명이다. 이들이 같은 자격이다.
판결 직후 시가 배상액을 계산했다. 최초 배상토지의 감정평가 지가상승률(18.71%)을 토대로 평균 20%의 상승률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100억원 정도가 나왔다. 올 예산에 118억원을 편성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추가 소송과 이 과정의 화해권고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가상승률이 최고 28%까지 높아지는 등 평균 25%로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전체 배상액도 15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부담이 급증했다.
사태의 출발이 어처구니 없다. 환매권이란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오산시)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 관계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업시행자(오산시)에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서울대 병원 유치라는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원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했어야 했다. 바로 그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앞서 우리는 내삼미동 공영주차장의 혈세 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2021년 66억원을 들여 200면짜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의 후유증이다. 용도가 없어진 그 땅에 이런저런 사업이 그려졌다. 미니어처 빌리지, 드라마세트장, 안전체험관 등이다. 여기도 정치권 개입 소문이 있다. 결과는 어땠나.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더니 텅 비었다. 서울대병원 유치에 이은 거짓말이었다.
언제적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인가. 그런데도 그 폐해가 오산시의 현재를 망치고, 미래까지 망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0억원을 물어주고, 66억원짜리 주차장을 계속 돌릴 지경에 와 있다. 그 시작과 책임을 많은 시민이 알고 있다. 누가 뭐래도 시작은 정치였다. 어줍잖은 시작, 엉성한 추진, 무책임한 마무리가 문제였다. 미숙한 유치 추진 이기하 전 시장, 유치 불발과 환매권 패착 곽상욱 전 시장, 정치적 포장과 간섭 안민석 현 국회의원이다.
셋 모두 시민에게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 맞다. ‘나 혼자 한 건 아니다’(이 전 시장), ‘부시장 전결이라 몰랐다’(곽 전 시장), ‘행정과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안 의원)....(2022년 11월30일자 안 인터넷 언론 인터뷰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납득되는 해명이 없다. 그 긴 세월 정치 선전에 단골 구호로 써 먹더니 지금 와서 저런 변명이 가당키나 한가. 그 변명을 무색케 할 증거가 지금도 인터넷 곳곳에 넘친다. 결국 토론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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