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부터 지역 어린이집의 2017년생 만 5세 아동 7천명(외국인 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의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필요경비란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들어가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시는 종전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아동 1인당 연평균 약 190만원의 추가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예산 136억을 확보,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천원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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