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CCTV 설치 확대 등 청사 관리 강화 노력”…공간 부족으로 불법근절 근본적 해결책 묘연
부천시가 지하 주차장에 불에 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공간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시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22일자 10면)이 제기됐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 1, 2층 주차장의 주차공간 외 대부분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 건축물을 지어 각 부서의 창고와 서고 등으로 사용 중이다.
대부분 창고나 서고는 부서가 보관하는 서류 등으로 채워져 있어 샌드위치패널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공간에 놓인 소파 앞 유리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일부 담배꽁초에선 불이 채 꺼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각 부서가 보관 중인 서류와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 청사관리팀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수년 전부터 지어져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무상 시청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모씨(45·부천시 오정동)는 “시청 지하 주차장을 찾을 때마다 서류더미가 눈에 띄곤 하는데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서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샌드위치패널로 지었다는 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공간 부족으로 수년 전부터 임시공간을 만들어 각 부서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청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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