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회 실질적 권한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정부·국회에 지위특례 필요성 강조... 전문가, 정책지원관 확대 등 제언

7일 수원특례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의회의 2023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특례시 출범으로 조직과 업무 영역이 커지는 집행부와 달리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미약한 특례시의회에 대해 정책지원관(정책전문인력) 확대 지원 등으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러한 제언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의회의 ‘2023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수원특례시의회 출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잣대는 다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책임교수, 홍종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특례시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13일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은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관(의원 정원의 50%) 신설의 근거(본보 2022년10월27일자 1·3면)가 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입법 및 예산 심의 등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수원과 같은 특례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도시의 지방의회임에도 정책지원관의 급수가 7급 상당이다. 이는 광역의회(6급 상당)와는 한 급수 낮은 만큼 전문성과 인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의 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힌 박노수 교수는 “면접을 해보면 지원자들은 ‘언젠가는 광역의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는 비단 특례시의회의 문제를 넘어 광역과 기초로 나뉜 지방의회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홍종철 부위원장은 “125만명이 사는 수원시의회의 의원 정원은 37명인데, 112만명의 울산광역시는 의원 수가 22명”이라며 “인구는 비슷하나 정책지원관의 직급 차이가 있다 보니 수원의 정책지원관이 결원이 생긴 경기도 본청에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직급에 따른 전문성 차이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특례시 출범으로 집행부가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만큼 이에 따른 시의회의 업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 시·군·구 등으로 나뉜 현행 지방자치 체계상 구조적인 변화는 없기에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회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나왔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특례시는 명칭부여일뿐 법적(지위 특례)으로 정해진 상황이 아니다”며 “올해 6월 강원도에 대한 특별법 적용 등이 앞둔 상황에서 수원특례시의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위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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