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꾸준히 운동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다. 또 생활체육을 즐기며 전문 체육까지 꿈을 키워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스포츠 정책의 오랜 숙제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과제 해결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됐다.
스포츠클럽법의 핵심은 등록제와 지정제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할 클럽을 지정한다.
경기도에는 필자가 소속된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를 포함해 총 10개의 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역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지정스포츠클럽이 늘어나면 좋다. 전국 107개의 지정스포츠클럽 중 경기도의 인구와 행정적 규모를 생각하면 10개 클럽은 부족한 숫자다.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지역에서의 행정적 지원은 걸음마 수준이다. 실제로 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는 지정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진행은 어려웠다.
본 조합이 국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여러 기초지자체 단체에 협조를 구했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원책까지는 수립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물론 법의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스포츠클럽법 제정 전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켜봤기에 지금의 행정적 지체가 더 우려스럽다. 지역의 터줏대감인 오래된 체육 동호회와 체육 단체는 시설 공유를 거부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행정적 지원 없이 지역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어린이 프로그램에만 집중했고 결국 다연령, 다종목, 다계층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공공스포츠클럽 때 겪은 문제점은 이제는 극복하고 보완해야 한다. 스포츠클럽법도 제정된 만큼 스포츠클럽이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숨을 쉬어야 할 때다. 더 많은 등록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이 우리 지역을 위해 생겨나야 한다. 이런 스포츠클럽이 확대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저 그런 협치의 시늉이 아닌, 공공과 민간이 공생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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