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청년 어학·자격시험 볼 때 연간 최대 30만원 받는다

구리시 응시료 지원 관련 조례 개정

 

구리시가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와 관련 ‘구리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 예고, 의결 등을 거쳐 진행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원까지 연 3회에 걸쳐 지원된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은 10만원 범위에서 횟수 제한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구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요건은 지원 연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상·하반기(5~6월, 10~11월)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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