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나 광장에는 각종 홍보를 담은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물 설치대에 걸려 있다. 때로는 이런 현수막을 통해 공연, 병원,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유독 정당 현수막은 예외로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13일 인천 연수구에서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과거에도 정당 주요 행사나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도로에 정당 현수막을 걸어둔 사례는 자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를 한 것과 같은 ‘정당 현수막 홍수시대’는 아니었다. 더구나 현수막에 적혀있는 내용은 상대방 정당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또는 막말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경우가 많다.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풀린 것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옥외광고물관리법(8조)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자체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만 걸릴 수 있었던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여야가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망된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영업에도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6일 국회와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울산시 역시 5개 시·군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승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이나 하면서 도로의 공해로 등장한 정당 현수막은 관련 법규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국회가 관련 법규를 마음대로 개정해 오히려 정치공해를 유발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는 정당은 물론 국회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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