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법적·제도적 정책 마련 시급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논의는 이미 1991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때부터 아젠다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구의 위기를 체감하기 시작한 전세계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실천을 고민하게 됐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기업투자와 심사 요건에서 ESG 요소 강화, 환경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ESG 경영 권고 및 규제 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엔 코스피 상장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예정돼 있고,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이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 같은 흐름에 따라 ESG 경영 도입 및 적용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역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ESG 활성화가 중요 과제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ESG 경영 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를 공약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ESG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청 조직 내에 ‘ESG팀’을 신설해 도와 산하기관 등의 ESG 도입과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단 3명에 그치는 팀원으로는 ESG 확산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기엔 역부족이다. 경기도의회도 ‘ESG연구포럼’을 발족했지만 ESG 확산을 위한 포괄적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경기도는 ESG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ESG 행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중소기업을 보유한 지자체인 만큼 모든 기업의 상생적 사회조건을 만들어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민간 및 모든 공동체에 ESG와 더불어 SDGs 실천 목표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환경·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시민교육 확산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때부터 SDGs와 ESG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확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적 대안 및 ESG 추진 사례 발굴과 행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SG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ESG는 시대적 화두를 넘어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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