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마을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남방한계선 이북의 유일한 남측 마을이다. 1953년 8월3일 조성됐다. 특수한 지역인 만큼 불이익이 많다.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제한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 대표적이다. 1년에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서 지내야 한다.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아니면 남자가 데릴사위로 들어와야 한다. 이때도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한다. 이런 마을에 또 속상한 일이 생겼다.
주민들의 고엽제 피해 논란이다. 고엽제는 군 작전지역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1960년대 이후 미군이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사용했다. 한국에서도 남북이 대치하는 DMZ에 사용됐다. 주한미군이 실시한 ‘식물통제계획 1968’이다. 당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 근무했던 군인이 피해자다. 미국 보훈처에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다. 1967년 9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DMZ 일부 지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군인이다.
여기엔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요원, 즉 카투사도 해당됐다. 공교롭게 대성동마을 주민인 김모씨가 여기 포함됐다. 입대 후 카투사병으로 차출돼 대성동마을에서 민사업무를 했다. 50년이나 흐른 2021년에 피해보상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 등의 혜택을 뒤늦게 보고 있다. 김씨의 근무지인 대성동마을을 고엽제 피해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마을에 상주하던 다른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미국 보훈처의 보상 기준이 있다. ‘~근무했던 예비역’으로 돼 있다. 우리 정부의 보상 기준도 마찬가지다. ‘~근무했던 군인·군무원’으로 돼 있다. 미국 보훈처의 기준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DMZ에 근무한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군인(예비역 군인)으로 한정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 기준은 다르다. 군인이 아닌데도 DMZ에서 365일 생활하는 특수한 민간인, 즉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엄연히 있다.
지난 2011년에도 대성동마을에서 고엽제 논란이 있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성동마을 등의 지하수를 검사했다. 다행히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그때의 연장이다. 당시 확인으로 이뤄진 고엽제의 피해 보상의 기준 문제다. 대성동마을에서 근무한 군인은 보상되는데, 민간인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고쳐야 한다.
대성동마을은 70년 동안 군사 작전 지역 복판에 있었다. 이 유일한 특수성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의 황당한 고엽제 차별은 없었을 것이다. 즉시 법령 검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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