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감

자원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주체 정리 필요

의정 브리핑을 주관하고 있는 권봉수 의장.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또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각종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도 촉구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가진 의정 브리핑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전달하며 관련 조례 및 동의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장은 시로부터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과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자원행정과) 등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5월 2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독립 채산제가 원칙임에도 영업손실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각장, 타워 내 식당, 전망대 관리주체를 다르게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기침체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대출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됐다”면서 “그러나 특례보증이 조기 소진되지는 않는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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