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가 동결된다.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3개다.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조정된다. 인상요금 적용은 매년 4월1일부터다. 조정률 계산은 확정된 불변가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다. 조정 가격 단위는 100원이다. 3개 민자도로 운영자 측이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다. 물가 인상 등 억제분 누적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동결’ 의견을 냈고, 도의회가 ‘동의’를 표했다. 절차는 남았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다.
도로 이용자들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 이용자에게는 더하다. 운영자 측이 올렸던 인상폭이 결코 작지 않았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200원, 2~5종은 300~400원씩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200~4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300~100원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인상률로 보면 15~25%에 달한다. ‘서민 경제 부담’을 걱정한 도와 의회 설명에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차선’이 있다. 인상분만큼의 돈을 경기도가 각 회사에 준다. 수입감소분을 시행자 측에 보전하는 형식이다. 그 돈이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이다. 무려 181억원의 혈세가 지급된다. 겉으로는 도민을 위한 통행료 인상 억제다. 뒤로는 사업자를 위한 혈세 찔러 주기다. 앞에서 선심 쓰고 뒤에서 틀어막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여기에 더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이 셈법 자체가 도민에게 주는 상대적 피해다.
위 3개 민자도로는 경기도민 전용이 아니다. 특정 지역 주민 전용 도로는 어디에도 없다. 경기도민도 쓰고, 인천시민도 쓰고, 서울시민도 쓴다.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이용자 모두가 낸다. 181억원을 이용자들이 고르게 분담하게 된다. 반면, 통행료를 도가 일괄 지급하면 다르다. 인천시민, 서울시민 등 비경기도민은 빠진다. 모든 인상분을 경기도민이 경기도 혈세로 내게 된다. 정확한 이용자 자료가 우리에겐 없다. 하지만 경기도의 상대적 불이익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된 도의원 두 명의 발언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 도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낫다...도가 지방채라도 발행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김동영 의원). “도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도민만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왜 도가 부담해야 하느냐”(김영민 의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출발은 같다. 하지만 결론이 다르다. 어느 쪽이 옳은가. 우리는 김영민 의원 고민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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