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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