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펀드’ 조례개정안, 수원특례시의회 상임위 문턱 통과

27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지난달 회기에서 심의가 보류됐던 이른바 ‘새빛펀드’ 조례개정안이 사실상 수원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27일 수원특례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제374회 임시회에서 새빛펀드 조성의 근거가 되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융자지원에 한정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범위를 투자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경기일보 23일자 5면)로 민선 8기 이재준 시장의 최대 공약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심의 결과, 기획경제위원회는 애초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대신 해당 상임위가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금 운용심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금융기관 관계자’에서 ‘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수정 사안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이라는 주요 골자는 변경되지 않은 만큼 큰 틀에선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지난 2월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받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한 차례 미뤄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본회의 통과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가운데 이번 상임위원회의 제안 안건의 통과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제2차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시 집행부는 투자 계획안 등을 담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다음 달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펀드의 출시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삼았으며 목표액은 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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