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정 사업으로 전환 후 진행... 비용부담 놓고 LH와 공방 계속
인천시가 남동구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하지만 소래IC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두고본다는 입장이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래IC 건설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래IC 건설은 논현2택지지구 인근의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잇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50억원이다.
앞서 시와 LH는 소래IC 사업비 분담을 놓고 지난 2020년부터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 1심은 시가, 2심에선 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올 연말 한국도로공사의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하기 위해 우선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사업을 연계하지 않으면 최소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및 건설비 이자 납부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논현2택지지구 분양원가에 소래IC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만큼, LH가 45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LH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 포기나 사업비 납부 등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LH는 시에 지난 2010년 450억원을 납부한다는 이행확약서를 냈는데도 시가 LH에 사업 시행을 떠넘기려고 한 탓에 국토교통부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미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시가 추가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주민단체인 소래IC건설추진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사업비 450억원을 21년간 갖고 있었던 만큼, 법정이자(5%)를 포함한 833억원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현재 진행 중인 시와의 소송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LH는 시와의 협상 도중 소송을 한 만큼 사업비 납부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큰 만큼 재정을 우선 투입해 예정대로 준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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