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조례가 무시된 위법 행정 행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3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행정 행위에 나섰다.
해당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소각장 내 편익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축구장, 풋살구장, 구리타워 1층 전망대 등 이다.
이 시설물이 다음 달 2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7개월여 동안 수탁 받아 운영·관리해야 할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되면서 민간 위탁사무가 시작된 지난 2002년 7월 이래 이날 현재까지 구리시 체육회가 도맡아 위탁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가 최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해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해당 조례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자치사무의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외)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맞춰 늦어도 지난 2월21일(90일전) 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34일이나 지난 지난달 27일(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중 1차 본회의) 본회의 안건 심의를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행정 행위 위반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공직자의 행정 처리 미숙함인지 아니면 잦은 인사 이동인지 밝히”라며 “공직에 있어 행정 행위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담당 팀에서 서둘러 업무를 챙겨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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