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 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 근거 마련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할 때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공 기여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최은경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자 선거구)은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때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성안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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