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자전거도로 관리가 소홀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17일 부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간 또는 장소 내 필요한 지점 양측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구간 시작 및 끝의 보조 표지도 부착해야 하고 구간 내 교차하는 도로가 있으면 교차로 부근 도로 오른쪽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은 바닥에 표시된 표지가 낡아 보이지 않거나 보조표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지도상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를 자전거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돼 안전사고 발생 시 12대 중대 사고(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자전거도로 관련 표지 관리 점검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45)는 “지도상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였지만 가다 보니 자전거도로가 없어지고 인도만 있어 그냥 인도로 자전거를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구분해 주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는 시민과 보행하는 시민 모두 위험한 사고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