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고엽제 피해 보상 군인·군무원에 한정 “정부가 민간인에게도 관심 가져야… 대책 시급”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노출 의심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무관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파주 대성동 마을은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조성된 마을인 만큼 고엽제 노출에 대한 피해 역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전 협정 이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중 군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 출입과 입주영농이 허가되면서 많은 민북마을이 형성됐다. 1989년 민통선이 조정되기 전까지 경기·강원도 일대에 110개 입주마을이 형성됐고, 그중 80개가 파주시·김포시·연천군과 현재 인천 강화군 등에 분포돼 있었다.
파주 대성동도 이 기간 형성된 마을 중 하나인데, ‘한국전쟁 직전 거주민에게만 거주권을 부여한다’는 정전협정의 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남방 500m 지점의 비무장지대에 유일하게 형성된 마을이다. 대북 선전효과라는 정부의 정책동기에 의해 건설된 전략촌으로,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대성동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 왔다. 대표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 있는데, 1년에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서 지내야 주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남성이 외지인 여성과 결혼하면 주민으로 남을 수 있지만,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더욱이 마을에는 초등학교만 있어 중학교부터는 외지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1968년부터 대성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성동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비교적 평균수명이 짧고 각종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그 이유를 몰랐으나, 최근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엽제 살포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정부는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군무원에 대해서만 노출 피해를 인정·지원하고 있다. 2세 환자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출산된 자녀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즉, 해당 기간에 고엽제 살포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피해 보상 필요성의 불씨를 지핀 박기수씨(79·미 2사단 38보병대 DMZ 근무)는 “당시 군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역시 고엽제를 직접 뿌리기도 하고, 위험성을 몰라 살포 지역을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는 등 고엽제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같은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정부가 민간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고엽제 피해에 대해선 월남전 참전자들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했던 군인·군무원과 그 2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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