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수사중인 구리경찰서, 중개업자 '40여명' 추가 입건 등 수사력 집중
구리지역 깡통전세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는 건물주 A씨 등 20명을 형사 입건한 데 이어 중개업자 4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의 경우, 구리에 있는 10여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해명했으나 법정 수수료율보다 높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깡통전세' 미고지 등 전세물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약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중개사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문제 있는 전세 매물을 오히려 홍보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입건 대상 중개업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들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올해 초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피해 주택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속칭 깡통전세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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