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규제법망 피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손본다

유사 명칭·허위 광고·강사 채용 현황 등 
24일까지 205곳 전수조사·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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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면서도 강사 채용 및 교습비 등에서 관리 감독 규제의 법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3월22일자 6면)에 경기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정숙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점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전수조사)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단은 우선 지난달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영어학원 205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점검 역시 병행하고 있다. 특별점검단은 ▲유아 영어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은 일반 유치원과 달리 교사 자격, 교과 내용, 비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교사가 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제한도 없는데다 교습비 상한선도 없어 지역사회에서는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 요구가 높았다. 

 

한 제2부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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