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개 일반구 설치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행안부 승인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시(특별자치시 제외)에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일반구를 둘 수 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광역동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을 통폐합해 행정동을 36개에서 10개로 줄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민원 처리 기간도 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용익 시장은 광역동 폐지와 3개 일반구 복원 및 36개 행정동 전환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 후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스마트·복지·안전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행정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별도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절감할 방침이며 청사도 기존 청사를 재활용해 건설비용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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