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동물보호 자전거 순찰대 시범 운영…펫티켓 위반 계도·단속도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동물보호 자전거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반려견 등록건수는 2018년 1만4천104마리에서 지난해 2만1천932마리로 5년 새 56%인 7천828마리가 늘었으며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관련 민원도 2018년 26건, 2019년 68건, 2021년 26건, 지난해 35건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동물보호팀 소속 공무원 3명으로 동물보호 자전거 순찰대를 꾸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경륜장과 목감천, 새빛공원, 안양천 일대 등지를 매일 2회 이상 돌기로 했다.

 

순찰은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담은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단속보다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2m 이내 목줄과 인식표 착용 준수 ▲2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 의무 ▲반려동물 배설물 치우기 ▲맹견 입마개 채우기 등 준수사항 등을 두 차례 위반하면 견주 등으로부터 위반내용 확인서를 받은 뒤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운영 효과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과가 좋으면 주민 가운데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는 등 인력을 보강해 산책로, 근린공원 등 시 전역으로 순찰대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민원이 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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