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미성년 장애인’ 집단 성폭행 가해자 16명 ‘소년보호처분’ 사실에 격분 도교육청 “사실 확인해도 조치 어려워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현재 광교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라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침묵했다. 하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이나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진 참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강간범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이라니 말도 안된다”,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 못 보내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사의 범행은 임용 전의 일인 데다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나 별도의 처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성범죄자가 교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 전력이 없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사건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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