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도민을 어이없게 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 오전 8시45분에 발생했다. 장소는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이다. 30대 남자가 초등학교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 한꺼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연달아 벌어졌다. 피해자는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이다. 가해자는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경기도청 공무원(사무관·5급)이었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이 집에서 붙잡았다.
경찰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는 극히 일반적이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청이 당사자에 대한 직위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진다. 참 어이없는 사건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를 공격했다. 초등생에 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인면수심의 추악한 범죄행위다...전례 없는 범죄행위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지난해부터 있었던 경기도청 내 성추행 사건들도 다시 조명했다.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동료 직원 ‘몰카 사건’ 이후 지난달 9급 공무원의 스토킹 사건 등이다. ‘지사는 도정 아닌 국정에 관여하기 전에 도청 내부 단속부터 하라’며 김 지사 처신까지 힐난했다.
도지사 다그친다고 해결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김 지사 취임 후 여러 건의 직장 내 성추행 예방 대책이 시행 중이다. 관용 없는 엄중 징계, 기관별 감찰 책임 전담제, 청렴 교육 확대, 입직자 초심청심 교육 등이다. 황당한 성추행 사건에 소속 기관장이 가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피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다만, 이 영역 밖에서 비롯된 사건은 아닌지도 짚을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뾰족한 대책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근무 중인 팀장급 행정 사무관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참이다. 보직을 받지 못한 ‘직위 없는 팀장급’이다. 행시 출신의 일시적 미보직 상태는 있다. 하지만 장기간 ‘보직 없는 사무관’ 상태는 흔치 않다. 공개되지 않은 이유라도 있는 건지 궁금하다. 혹시 보직을 담임 못 할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결격 사유가 이번 사건과 연계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직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측면은 없었나.
다들 전례 없이 황당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당사자의 출신·근무 상태도 특이하다.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그래서 더 나온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