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안 하면 돈 안 받는다’ 군포시의회/눈 딱 감고 버티는 나머지 도·시의회

군포시의회가 출석 정지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다. 안에 따르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그 외 사유로 출석 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의 의정비가 50% 감액된다.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된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의회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보낸 권고다. 출석 정지의 대상을 구금 등에서 징계나 사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한마디로 일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의정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군포시의회는 2021년 비슷한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행안위에 스스로 건의한 적도 있다.

 

이쯤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이 있다. 권익위 권고는 분명히 구속력 있는 행위다. 권고 내용을 따르는 기관의 시행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왜 군포시의회의 결행이 주목받는 것일까. 간단하다. 나머지 의회가 안 하기 때문이다. 권고안대로 바꾸는 곳이 전국에서 열대여섯 곳이다. 군포시의회 이외에 전주시의회, 함안군의회, 청주시의회, 제천시의회, 그리고 전북도의회 등이다. 나머지 220여개 의회가 뭉개고 있다. 경기도내 사정도 같다.

 

종래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가 있기는 하다. 그 내용이 권익위 권고와 전혀 다르다. ‘구속·구금 상태’일 때로 한정하고 있다. 권고 사항은 ‘비위로 징계를 받아 의정 활동을 제한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했다. 다 주지 말라는 것이다. 제한되는 의정비의 종류도 다르다. 대부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 권익위 권고는 세 가지 돈을 모두 제한하라는 것이다. 권고와 전혀 다른 조례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의정비 인상 폭주’가 생생하다. 그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월정 수당 상한 제한 규정을 풀었다.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자 경기도내 시·군의회가 일제히 의정비를 인상했다. 짠 듯이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2.6%)’에 맞춰 올렸다. 행안부 발표 불과 두 달여 만이었다. 그랬던 지방의회가 ‘일 안한 의원에게 의정비 주지 마라’는 권고에는 다섯 달째 버티고 있다. 모두 군포시의회에 가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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