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인사전입 문턱을 낮춘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순환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순환근무 활성화 및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인사 평가, 신규 또는 출산·육아 및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 시험이 간소화된다. 전입 지원 시 본청과 교육지원청 근무경력을 우대하던 조항도 사라진다.
5급의 경우 4년 차 이하만 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한 연차 제한 규정을 폐지해 연차와 상관없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또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업무실적을 반영하는 기준을 추가로 수립했다. 학교 유형, 시설 규모, 예산, 직원 수, 겸임 여부, 정책사업추진 내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이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정해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청의 인적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본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제도 개선 방안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제안받은 1천9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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