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에 한해 관허사업 제한한다…대상 '121명'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다.

 

앞서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8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용·미용업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활동을 막는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인 만큼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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