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다.
앞서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8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용·미용업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활동을 막는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인 만큼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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