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시의원, 감사자료 분석... 개선 촉구
구리시가 관내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중에 따라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등의 방침으로 강경 대응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가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교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중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보금 교부조건)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는 지방보조금 지급시, 최소 2차례 이상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단체마다 분기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연 4회 점검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단체가 정산서 등을 늦게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적정 점검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검 시기 또한 단체마다 달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지방보조금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주요 단체인 A단체 운영비 점검 횟수는 2회(2022년 6월과 2023년 4월)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시기 또한 각각 다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B단체의 경우 22년 4월, 22년 7월, 22년 10월, 23년 1월로 나타난데 이어 C단체는 22년 5월, 22년 8월, 22년 11월, 23년 1월로 확인됐다.
이밖에 D단체는 22년 8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4월 등으로 각 단체마다 점검 시기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의원은 “지방조보금 교부결정이 분기별로 진행돼야 하는데 단체별로 지도 점검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단체별로 점검 시기가 서로 다른 것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맞게 지도점검을 적기에 실시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관리 감독 미흡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연 4회 점검을 하는 것은 정상”이라며 “단체의 정산서 제출시기가 동일하지 않고 (단체가) 정산서를 늦게 제출하다 보니 점검을 두번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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