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차량기지 이전시 지자체와 협의”…철도건설법 개정 건의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시민 투쟁으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백지화시킨 광명시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법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광명시는 12일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현행 철도건설법 규정(제4조 제3항)에 ‘차량기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이 광명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광명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기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승원 시장은 “차량기지 이전만이라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갈등을 빚으면서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세 차례 실시하다 지난달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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