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3곳 중 1곳만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집중취재]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용인 등 11곳만 제정
“지자체, 제도적 기반 탄탄히 갖춰 효율성 높여야”
道 “시·군과 긴밀히 협력… 컨설팅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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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관협치 정책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 3곳 중 1곳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도를 중심으로 협치 도정을 활성화시킬 중간 조직의 역할을 강화, 정책적 연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곳뿐이다. 수원·용인특례시, 광명·군포·성남·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시, 양평군이 해당된다. 조례에는 각 지자체가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 과정까지의 시·군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에서도 민관협치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10곳, 민관협치위원회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7곳이다.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 곳도 5곳에 그쳤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민관협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논의와 실행을 이끌어갈 조직을 구축하진 못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도와 지자체 간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도민이 행정 수혜자에 머물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도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갖춰야 한다”며 “기존의 민관협치 정책을 분석하고, 중복적인 요인은 제거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마찬가지로 시·군은 시민단체와 마을공동체가 혁신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합당한 시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괄적인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연령층·지역별 대책 마련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유현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가 다양한 민관협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젊은층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등에 친숙한 만큼 연령층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시·군의 조례 제정이나 이후 정책 실행 과정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도정의 주인인 도민 누구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컨설팅 등 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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