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위반 등 240건 행정처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관리 감독 규제의 법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3월 22일자 6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일제 점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곳을 단속한 결과, 99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원들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등 총 240건의 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학원 명칭 표시 위반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습비와 관련해서는 25곳이 적발됐다.
강사의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도 19곳이나 확인됐다. 경기남부의 한 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7일간 교습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교습 과목 미등록, 광고 표시 위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등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 지도했으며 이 가운데 34건에 대해 총 5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미숙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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