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인 경기민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안비취’ 유파의 경기민요 전승자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22일 이에 대한 안건이 심의돼 보유자가 확정된다. 심의를 앞둔 20일, 보유자 인정 예고에서 제외된 경기민요 국가무형문화재 초대 보유자인 묵계월 명창의 제자 김영임 명창, 이은주 명창의 제자 김장순 명창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정당한 유파에 누가 소리를 배우러 오겠습니까. 100년 역사의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묵계월 유파의 김영임, 이은주 유파의 김장순 명창은 경기민요의 다양성을 고려해 유파별 보유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임 명창은 “묵계월 선생님은 100년간 경기민요의 소리를 지켜왔다”며 “그 가르침에 따라 전승교육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보유자가 나오지 않았으니 수 천명의 소리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승교육사’는 학생들을 가르쳐 이수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전부”라며 “결국 보유자가 없으면 유파의 명맥은 끊기는 셈이다. 심사위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해 왜 떨어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유파에서 보유자가 2명이나 나온다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12일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조사를 통해 안비취 유파의 김혜란, 이호연만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에 묵계월·이은주 유파 등 경기민요 전승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장순 명창은 “경기민요 12잡가 12곡을 안비취·묵계월·이은주 선생님이 각각 4곡씩 나눠 전승 책임을 맡아왔다”며 “세 분이 박자, 조성, 시김새(떨림) 뿐만 아니라 장단을 치는 것도 달라 경기민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은주 선생님의 제자 4천여명이 전국에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뿌리를 잘라버린 셈”이라며 “멸절된 가문에 누가 소리를 배우러 오겠는가. 문화재청이 인정 예고를 확정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며 우리 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기민요의 유파를 인정한 적이 없어 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심사는 관련 법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문화재위원회가 모든 사안을 고려해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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