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소사·오정지회 차량 16년 운행... 잦은 고장·사고 위험 윤병권 “사고나면 市 책임… 교체 시급” 市 “예산 확보 어려워 내년 편성 노력”
대한노인회 부천시지회의 어르신 안전이동 차량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는 2007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현재 특별조정교부금) 7천500만원을 보조받아 승합차 1대씩을 구매했다.
윤병권 시의원(국민의힘·아선거구)은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3개 지회 차량 모두 2007년식으로 16년가량 운행하고 있어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 과다 발생, 부속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며 어르신 안전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지회 차량 운행기간은 16년이며 주행거리는 원미지회 7만7천3㎞, 소사지회 8만8천587㎞, 오정지회 8만9천326㎞ 등으로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차량의 교체 승인)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최단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 등을 초과했다.
해당 규칙 제7조(차량의 교체 승인)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지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을 교체할 수 있고 12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은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서 교체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차량 노후화로 현재 어르신들이 차량의 안정성을 믿지 못해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차일피일 교체를 미루다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은 오로지 부천시가 질 수 있어 이른 시일에 차량을 교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에 대해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필요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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