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친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벌어진 수원에서 23일 또다시 출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기 1명이 추가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산모인 30대 외국인 여성은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이 안 돼 당사자 소재는 물론 아이의 생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친모인 30대 여성 고(高)모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 직후 이들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고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다. 2021년 1월 인천에서도 40대 엄마가 8세까지 기르던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했는가 하면, 경기 화성에서는 20대 여성이 2021년 12월 출산한 아기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긴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모두 출산 후 신생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신생아가 무려 2236명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269명이라고 했다. 출생 미등록 아이에 대한 통계는 최근 감사원 등에서 조사함으로써 알려진 것이지만 조사에서 빠진 사례도 상당수 있으며 조사 이전에는 그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이 출생한 기관에서 반드시 통지의무를 부과해 이런 후진국형 신생아 출생 미등록 사태는 없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미등록이 되면 아동이 학대 등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범죄 연관성이 커질 우려가 많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 사태도 발생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조성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신생아 출생 등록 관련 법안이 이미 15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나 정부, 의료계 등 관련 기관이 합의를 하지 못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태어난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초저출산 문제로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을 지출하면서 태어난 아기조차 관리 못해 유령 아동처럼 살게 한다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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