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로 20여세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집에선 새총과 함께 많은 쇠구슬이 발견됐고 공용계단에서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의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을 쏴 28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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