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성년자에 술 팔아?”…10대들 동원해 술·담배 사고 편의점 협박한 20대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10대들을 동원해 술·담배를 사오게 시킨 뒤 이를 빌미로 편의점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원 무인매장에서 10대 14명에게 분실된 신용카드를 훔쳐 40차례 넘게 술과 담배를 사 오게 한 뒤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 편의점 직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뜯으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절도 등 혐의로 10대들이 경찰에서 각각 송치된 여러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배후에 A씨가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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