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도 '영아 사체 유기' …경찰, 30대 친모 입건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산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입건됐다.

 

오산경찰서는 A씨(여)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뒤 키우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동거하던 B씨와 아기를 낳아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아기가 숨져 있었고,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20일 A씨가 지적한 충남의 야산에서 시신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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