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입건됐다.
오산경찰서는 A씨(여)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뒤 키우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동거하던 B씨와 아기를 낳아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아기가 숨져 있었고,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20일 A씨가 지적한 충남의 야산에서 시신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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