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디지털성범죄… 엄정한 수사·처벌 필요” [집중취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터뷰
국제 형사사법 공조 강화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시급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 원스톱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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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인 제공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나날이 지능·고도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수사기관이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제사법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체계 역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요즘은 디지털 성범죄를 매우 쉽게 범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무엇보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하지 않았다면 붙잡기가 매우 어려운 탓에 현재까지 확인된 통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범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범죄 유혹이 너무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또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되려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자에게 법·제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6개 법안을 포괄하는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는 잘 갖춰졌다”면서도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주체다. 실제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성착취물의 유형은 다양한데, 인적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영상에 대해선 특히 처벌이 미약하다”며 “풍경사진처럼 보이는 해수욕장 사진 등에선 성적수치심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나 사진을 확대하면 사정은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이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라는 점도 승 위원은 문제로 지목했다. 국제적인 수사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등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 위원은 “사실 해외 SNS를 수사하는 건 여전히 힘든 현실이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비일비재하다”며 “결국 우리나라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해외 SNS라고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며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리가 전달받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국가기관을 찾아 피해 회복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원스톱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성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가장 악질적인 인격살인 범죄”라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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