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관련 업체로 '재취업'... 부천시 전·현직 공무원 '불편한 만남'

재직 때 인연 활용… 민원·영업 등 부탁
공직사회, 거절도 승낙도 못하고 속앓이
‘이권 카르텔’ 오해… 부천시 대책 시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땐 엄격히 조사”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최근 부천시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업체 재취업 증가로 현직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사례가 늘면서 공직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부천시 퇴직 공무원들이 시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면서 공직 때의 인연을 활용해 관급공사 영업이나 민원 부탁 등 이유로 현직 공무원과 불편한 만남 요구가 빈발해 공직사회가 이를 두고 거절하지도 들어 주지도 못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불편한 만남이 전직과 현직 공무원의 ‘이권 카르텔’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시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취업 상황을 보면 현재 시내버스업체인 A업체에 4급 국장급 인사 1명, B업체에 5급 과장급 인사 2명, 체육시설 전문업체인 C업체에 4급 국장급 인사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장 많은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곳은 건축 관련 업체인 D업체로 4급과 5급, 6급 등 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고 E업체에는 5급과 6급 3명, F업체는 5급과 6급 2명, G·H업체에는 각각 4급 1명이 재취업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업체인 I업체에도 5급 1명, 경비업체인 J업체에도 4급 1명, 전기업체인 K업체에도 6급 1명 등이 오래전부터 재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급공사업체 사장(63)은 “최근 업계에선 관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퇴직 공직자를 모셔와야 살 수 있다고 푸념하는 사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사를 하고 있는 한 퇴직 공무원(65)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크다”고 우려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은 물론 업무와 관련해 식사나 골프 회동은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 향응 수수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퇴직 공무원의 이권 개입 등 특정해 감사실에 접수된 사례는 없으며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간 사적 접촉 또한 신고된 것도 없다”며 “만약 구체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엄격하게 조사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은 퇴직 공무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사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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