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상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이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1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사망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8일이다.
앞서 고인은 지난 7월24일 오후 3시께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민원인을 상대하던 민원실 직원의 응대를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강한 어조로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세무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녹음기를 보급했다. 녹음기는 총 908개로 민원실 전 직원에게 배치됐다.
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일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타운 홀 미팅’을 실시, 악성민원 관련 직원 보호를 위한 중부청 만의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도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민원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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