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2.72% 인상된 시급 1만1천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는 244만7천390원이며 올해보다 6만4천790원이 올랐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처럼 고시했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 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400여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며 “그간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끌어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 기구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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