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내년부터 동구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구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 제한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구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고, 교육부에도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해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환경 격차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경비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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