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관리 허술’ 최근 5년동안 적발 총 107명 달해... 학원·교습소 94%… 미조회 ‘수두룩’ “사각지대 보완…위험성 없애야”
#지난해 4월 파주 소재의 한 학원에서 성범죄자 경력이 있는 A씨가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학원장은 A씨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학원은 A씨를 즉시 해임했고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B씨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이 경찰에 밝혀져 해임됐다. 기관에서는 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채용했으나, B씨는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일보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성범죄자 수는 총 107명이다. 지난해 적발된 성범죄자는 21명으로, 직전년도 10명 대비 52% 증가했다.
사교육 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서 적발된 성범죄자 107명 중 53명은 해임됐다. 39명이 근무하던 기관들은 폐쇄됐으며 나머지 15명이 있던 곳은 운영자를 변경 조치했다.
현행법상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실제로 인적사항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경기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총 379곳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94곳, 2019년 85곳, 2020년 66곳, 2021년 56곳, 지난해 78곳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이 358곳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경비업 법인 17곳, 어린이집 2곳, 체육시설 11곳, 의료기관 1곳 등의 순이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학원 등에서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철하게 보완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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