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없다더니… 경기교육청, '연가 소명요구' 논란

추모 집회 참석자 ‘낙인 찍기’
전교조 “심각한 연가권 침해”
“수업 결손 최소화 취지” 해명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겸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를 낸 교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교육부 장관이 집회 참석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 같은 요구가 나와 사실상 ‘낙인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5일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긴급 영상 간담회를 통해 ‘교사의 복무(연가, 병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같은 날 저녁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보내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일 연가를 낸 교사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집회 참석 교사가 누구인지 등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집회 참석자를 찾아내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어떤 규정, 예규에도 하루 병가나 연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진 않는다”며 “심각한 교사 연가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이주호 장관이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태라는 게 교사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징계를 위해 파악하려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수업 결손이 생겼다면 이를 확인해 수업 결손에 대한 책임을 교사,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까지 함께 지고 채우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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